제1장 총칭
제1조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권문화학과 학생회라고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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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목적 | 본회는 프랑스어권문화학과 학생으로서 학문적 실력배양과 학술적 학생활동을 통하여 프랑스어권문화학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조직 | 본회는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권문화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된다. |
제4조 | 가입 | 본회의 회원가입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프랑스어권문화학과에 입학과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된다. |
제5조 | 활동 | 1. 회원간 친목활동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체육대회, 야유회 등 애경사 공동 참석 2. 학술활동 학술답사, 초청강연회, 학술발표회, 학술지 발간 등 |
제2장 회원
제6조 |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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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한 회비납부 및 본 회 주관의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
제8조 | 권리상실 | 휴학생과 재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과 재적일자로부터 위 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
제3장 임원
제9조 | 임원 |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하 2. 총무부, 학술부, 문화부, 홍보부, 편집부, 도서부 등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각 부서의 장 3. 각 학년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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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사업 및 행사 일반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4. 학술부장은 학술 제반 분야를 담당한다. 5. 문화부장은 본 회 회원에 대한 문화 교양사업을 수행진다. 6. 홍보부장은 행사의 홍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편집부장은 행사의 수행에 관한 유인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담당한다. 8. 대의원은 제반행사를 연락, 반영하며 이에 준한 의사 집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9. 도서부장은 학생회나 학과실에 소장된 도서를 관장한다. |
제11조 | 선출 | 1. 회장, 부회장은 매년 연말에 선출하되, 회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자로 한다. (단, 후보자들이 모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총무 및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대의원은 각 학년 총회에서 투표의 형식을 빌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 임기 | 1. 학생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각 부서장의 임기는 선출 당해 연도 12월 1일로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각 학년의 대의원은 그 임기를 한 학기로 한다. 3. 학생회 부서장과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 | 사퇴 | 1. 회장단이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직무에 대한 사의를 표할 경우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그 사퇴의사를 전 회원에게 전달하고,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 짓는다. |
제14조 | 탄핵 | 1. 임원에 대한 탄핵은 회장단 이하 총무 및 전체 집행 부서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임원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회의 목적과 운영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15조 | 회의 |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학년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에서는 회칙개정, 회기별 사업, 사업계획 수립, 예산 결산 및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이전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4. 학년총회는 각 학년에 학년회원의 제반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회원의 발의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학년의 대의원이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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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의결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선거
제17조 |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생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리, 지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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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선거 공고 | 1. 새 임원에 대한 선거일은 2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선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로부터 2주전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해야한다. |
제19조 | 후보 등록 | 1. 선거 입후보는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정·부 후보로 동반 입후보를원칙으로 한다. 2. 선거 개표는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후보자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개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공고한다. 3.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6장 재정
제20조 | 재정 |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학생회비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임시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필요시 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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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회계연도 | 본 회는 회계 연도를 선출 연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22조 | 집행및보고 | 1. 학생회비는 당해 연도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징수한다. 2.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해 연도 1학년 회원에게 일괄 징수한다. 3. 모든 경비 지출의 내역은 매 학기의 정기총회에서 문서의 형태로 보고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